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선고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옹골진발발이입니다.
예를들어 법정에서 검사가 5년의 징역을 구형하지만, 판사가 5년이 아닌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형의 경우는 법원에 권고를 하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 보다 중하게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 측의 내용적 의미가 있고, 실제 법원에서는 이에 구속됨에 없이 구형량에 비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도 있고 적게 선고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일뿐 판사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는 검사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할 수 있어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할 지언정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보다 낮거나 때로는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명예훼손 사건 역시 재판부가 검사 구형보다 세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 선고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사는 엄벌을, 판사는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구형과 선고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