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 선고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사는 엄벌을, 판사는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구형과 선고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