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고 맞는 첫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세무관련 부분은 참 어렵네요..
상황 : 2021년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1,2월만 근로소득이 있고 퇴직하였습니다.퇴직하면서 중간정산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중순 경 출산하였습니다.
질문1) 21년 1,2월까지 근로 소득이 있었고 이후 소득은 없었습니다. 대신 생활비, 아기 육아용품 등의 경우 제 소득(근로소득)을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이용하였고, 지출은 배우자 카드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배우자가 1,2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만...
질문3) 2월 이후(소득이 없기 시작한 기간부터) 배우자 카드로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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