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고 맞는 첫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세무관련 부분은 참 어렵네요..
상황 : 2021년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1,2월만 근로소득이 있고 퇴직하였습니다.퇴직하면서 중간정산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중순 경 출산하였습니다.
질문1) 21년 1,2월까지 근로 소득이 있었고 이후 소득은 없었습니다. 대신 생활비, 아기 육아용품 등의 경우 제 소득(근로소득)을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이용하였고, 지출은 배우자 카드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배우자가 1,2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만...
질문3) 2월 이후(소득이 없기 시작한 기간부터) 배우자 카드로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2월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별도 자료 제출없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21년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카드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2.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분은 퇴사 시, 이미 모든 세금이 정산되어서 환급이 되었습니다.
3.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1~12월까지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