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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뱀눈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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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매칭 축구 경기중 부딛쳐 넘어진 상대방이 의도적인 상해라 주장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일반인 축구 경기중 상대방이 넘어진 상황에서 사과도 했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전치 6주라며 문자로 합의를 요구하여 재차 사과하고 도리상 병원비 지원하겠단 답변도 한 상황에서 재차 문자로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내일 오전까지 합의 답변 없으면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이 인정되므로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을 따졌을때 책임제한이 이루어지겠으므로 40~60%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