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해당되려면 어느정도의 수위여야 하나요

롤을 하던중 저와 말다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왜 아이템을 그렇게 가냐 애초에 룬을 그렇게 든거면 템 그렇게 가려 한거 아니냐 진짜 답답하다 템 왜그렇게 가냐 그래서 상대방은 저런애도 게임을 하냐 그랬구요 저는 고만고만한데 ㅋㅋ 이런 식의 대화로 게임 내 필터링이 되는 욕설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저 답답하다 못한다 정도였구요 상대도 저도 듀오라서 그런데 모욕죄 성립이 될만 한가요 상대랑 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사안에서는 발언한 내용은 욕설도 아니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