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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마도성장하는아몬드
아마도성장하는아몬드

모욕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계속 먼저 죽길래 그만 죽어라 생각이 있냐 이런식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저한테 너도 못하니까 처여물어라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을 해 제가 개벌레마냥 대x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본인이 방송중이라고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게임 내에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대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방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곳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고,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