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친구어머니 카드로 중고거래어플 앱내에 결제를 받았는데 이경우 상대측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부탁으로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어플앱에서 판매글을 올린 후 친구어머니 카드로 결제를받았는데요? 근데 그때당시 올린물건은 그냥 현금화를 위한 허위 게시물이였고 하지만 그 물건을 달라고하면 줄수는있습니다 결제를 한 후 5일뒤에 돈이 들어와 친구가 저보고 "그냥 너가 사용해라" 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때 당시 내가 결제해줫던 돈을 다 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사용하라해서 사용했을뿐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할 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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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카드를 친구의 동의를 얻어 사용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사용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가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