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동의없이 사용한 카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지인과 관련된 금전 및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관계

어머니의 지인 - A씨

저희 어머니

A씨가 어머니에게 500만원 빌릴때

(사업에 필요한 화장품 구매비용으로 어머니 카드사용)

등록해 둔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약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동의없이 결제했습니다.

결제 문자를 받고 이게뭔가요?? 라고 물어본 카톡이 있고

할인때매 팀에서 결제한거라하여

저희 어머니가 아 그렇군요~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뻔뻔하게 또 금액을 빌리게 되었다며 사용한 금액도 갚겠다고 하셨답니다.

금액이 추가된 내용은 카톡에 있지만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내용이 없고 통화가 녹음되지도 않아 내용이 없어서 입증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화장품은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하려는데 증거가 충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카드 정보로 지인 A씨가 동의 없이 300만원을 결제한 상황이군요.

    동의 없이 타인의 카드 정보로 온라인 결제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의 일종)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A씨가 '사용한 금액도 갚겠다'고 한 카톡·통화 정황은 무단 사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처음 '아 그렇군요'로 넘어간 대목 탓에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통화 내용을 카톡으로 다시 확인받아 A씨의 인정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드사 승인내역과 카톡 대화 전체를 확보해 고소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00% 완벽한 증거로는 보기 어려우나, 어머님께서 결제문자를 받고 뭐냐고 물어보신 정황으로 볼때 어느정도는 입증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 입증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