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동의없이 사용한 카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지인과 관련된 금전 및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관계
어머니의 지인 - A씨
저희 어머니
A씨가 어머니에게 500만원 빌릴때
(사업에 필요한 화장품 구매비용으로 어머니 카드사용)
등록해 둔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약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동의없이 결제했습니다.
결제 문자를 받고 이게뭔가요?? 라고 물어본 카톡이 있고
할인때매 팀에서 결제한거라하여
저희 어머니가 아 그렇군요~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뻔뻔하게 또 금액을 빌리게 되었다며 사용한 금액도 갚겠다고 하셨답니다.
금액이 추가된 내용은 카톡에 있지만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내용이 없고 통화가 녹음되지도 않아 내용이 없어서 입증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화장품은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하려는데 증거가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