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내 로비 미끄러짐사고 (바닥에물흥건)
호텔 배상책임관련 문의드립니다
호텔내 조식가는길 로비에 바닥 물로인해 미끄러짐사고
허벅지 근육이 크게다쳤는데요 객실내 슬리퍼착용했다고 저희쪽에 과실을 주장중
이건 호텔내 안전조치미흡으로 사고발생한 상황인데요 어떤조취가 필요한지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리퍼 착용을 한 경우 피해자 과실이 고려될 수 있을 지언정,
바닥에 있는 물로 인해 넘어졌다면 관리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