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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
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만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주겠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만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그래서 임대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 신청은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보증금 반환민사소송을 같이 진행 하려 하는데 민사 소송시 지연이자 까지 같이 받기로 되어 있던데 대출 이자로 나간게 아까워서 이행청구 신청 취소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같이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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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은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보험만으로는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약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보전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말고 두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사실관계 검토
      질문자는 이미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고 보증기관이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임대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을 직접 상대로 책임을 확정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민법상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발생하며, 변제가 지체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지는 않는 반면, 판결을 통해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4. 대응 전략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그대로 두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보증보험이 먼저 지급되면 채권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 책임을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은 명확히 남습니다. 따라서 취소보다는 병행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병행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이행은 그대로 두시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나

    현재 해당 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이자 등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