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 때, 11개월 아기 카시트 안 했어요
엄마가 현재 양육중이고, 어제 아빠와 면접교섭을 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던데 카시트를 사용 안했더라고요.
차에 타고 이동했다는 건 사진으로 받아서 알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죠?
그리고 이걸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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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현재 양육중이고, 어제 아빠와 면접교섭을 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던데 카시트를 사용 안했더라고요.
차에 타고 이동했다는 건 사진으로 받아서 알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죠?
그리고 이걸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