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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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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령이고 병환으로 부재시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현재 어머니가 83세이신데, 임대인이십니다.

봄이고 이사철이라 그런지 방보러 많이 옵니다.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점점 병원 가시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서작성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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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직계비속등이 대리권을 부여받아 대리인으로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따르면, 임대인이 고령이거나 병환으로 인해 부재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이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거용 건물(주택)에 해당하며,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외에도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서 작성을 못하게 된 경우:

      만약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83세이신데, 임대인이십니다.

      봄이고 이사철이라 그런지 방보러 많이 옵니다.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점점 병원 가시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서작성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녀들이 모친의 동의를 받고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재분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신분증을 가지고 대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잘알려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자녀분들이나 자녀의 배우자 등 대리인으로서 계약하시면 될듯합니다. 임대인의 병환 등으로 계약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서류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신 계약을 해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