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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합의금 책정은 범위가 있나요??

며칠전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3일 입원하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인데...

대인합의하자고 상대보험사에서는 매일 전화옵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계속 합의금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과를 좀 받고 싶은데..

지금까지 보험사 직원만 전화올뿐... 참나....


합의금 필요 없다고 할 때마다 합의금의 금액은 올라가니..

돈독 오른 사람 되는거 같고...


이거 대인합의금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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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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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전화는 죽어도 오지 않을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보험은 이럴때 필요해서 가입 하는거니 본인은 상대 보험사와

    일처리 진행만 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상호간에 협정된 금액이니 조율을 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낮은 기준이지만 우선 기준에 의해서 합의금은 제시하는 것은 맞고요, 상대방의 사과는 사실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이지만 요즘은 사람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니 피해입은 사람이 분통터지는 경우가 더 많지요.

    중요한 것은 치료종결을 신중하게 하세요. 합의금 받으면 그때부터 치료는 본인 몫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12급 -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는 이에 준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4주가 넘어갈 경우 향후치료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합의금의 경우 입원을 해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원을 안하고 통원을 다니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또한 물론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얼굴 붉힐일을 없앨라고 중간에 보험담당자가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직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과 받으려고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