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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2.14

의료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서민으로 살고 있는데 제 기준보다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는것 같아 정말 부담이 됩니다.

남들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제겐 큰 돈입니다.

해마다 종합소득 신고도 제대로 된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나요?

의료버험 공단에 전화를 해도 제가 납득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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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이신가요? 지역가입자이신가요?

    직장가입자시라면 매월 과세보수액의 6.67%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이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시라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세분화되어서 소득/재산/자동차의 각 등급점수 * 189.7원의 합계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점수당 금액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므로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했을때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공단에 연락하셔서 개인별 산출 내역을 요청하시면 산출 근거를 줍니다.

    해당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