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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에서 일반 상해 의료비 치아파절로 치료 받을 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실비에서 일반 상해 의료비 치아파절로 치료 받을 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6개월 이내 에 치료 받은것만 해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내 크라운 임시부착만 해도 크라운 보철 비용을 지급할까요?

아니면 완전 부착을 해야만 보상을 해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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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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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로 인한 치료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사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장됩니다. 임시 크라운 부착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청구할 때 임시 부착물로도 비용이 지급될 수 있으나 완전 부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크라운 보철 치료는 치아파절로 인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니 초진차트와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는 180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임시부착물을 끼고 있어도 비용결재를 180일이내에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만 보장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고일 기준하여 180일 이내에 크라운 임시 부착후 비용 전체를 선불로 납입를

    했기 때문에 보장이 원칙일거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 의료비 보상은 150일만 보상합니다 병원영수금액 마지막 날짜가 180일이 지난건은 보상이 안됩니다 180일이 지난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사고발생이후 180일 동안 발생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내 발생처리된 의료비라면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상은 마지막 치료로부터 3년 이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크라운 보철치료는 예방치료로 간주해서 실비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만 치아파절의 경우에는 크라운보철치료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파절에 따른 크라운 보철치료에 대한 실비보상청구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진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해로 인한 파절인지 아니면 충치에 의한 자연적 파절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크라운인지 전부 크라운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외에 치과에서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사랑니 치료 및 발치,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신경치료, 충치 보존치료,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아파절에 동반되는 급여치료 등이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