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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작은할미새186
작은할미새186

기억이 없는 상태인데 폭행을 당한거 같은 심증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최근 5일 전 6시 30분쯤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8시30분 이후로 새벽 1시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 추적을 하였고 경찰측 전화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여 보니 누구한테 맞은 것 처럼 눈이 부어 있고 크게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 다리쪽에서 크게 멍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낮선 남자와 둘이서 두병 반 정도 마셨고 그 뒤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술에 약을 탄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게 CCTV도 확인해본 결과 그 당시 앉아 있던 자리만 비추는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8시 30분 이후로 새벽 1시까지 뭘했고 무슨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은데 거리에 있는 CCTV는 경찰측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 될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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