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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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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 제한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병원이었는데 고참 원장들 급여 이슈로 인해 같이 일하던 원장들 퇴사했네요

나간 원장들 중 몇 분들이 제가 일하는 병원 주변에 개원하기도 하고 몇몇 원장들은 꾸준히 관리하던 손님들께 연락을 해서 개원했으니 자기네 병원오라고 손님들을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네요

이 사태로 병원이사하고 대표 원장들이 서약서 작성하라면서 이 병원으로 반경 4km 이내 개원 및 취업 금지 서약을 쓰라고 하더군요
일단 이런게 있네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날 좀 바쁘고 좀 분위기 상 해당 병원 사람들하고 척지기 싫은 마음에 뭐 작성하긴 했는데

실제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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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의무를 서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특별한 대가 없이 4km 이내에서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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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기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2.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된 경위, 4)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하여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많을 수록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경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업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라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일정기간동안 경쟁업체 설립을 막는것으로 유효합니다

    세부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통상 1.5년에서 2년정도 원 소속 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동종업체 설립을 막는것은 법률상 유효한 합의이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보상 등을 지급했다면 더더욱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