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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주권존중의 원칙에 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어떤 나라를 주권 국가로 인정했다면, 그 나라가 자기 영토 안에서 하는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 활동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른 나라들은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걸 바로 주권 존중의 원칙이고 하는건가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권 존중은 크게 영토주권이나 자주권, 내정 불간섭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도 주권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