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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대벌래110
22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의 월세를 돌려받고 싶고
전남친으로부터 받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비, 치료비 다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전남친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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