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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헤어졌을때 월세 및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자친구와 동거중 헤어졌습니다.

보증금을 반반씩 나눠서 냈으며, 월세도 매월 반반씩 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도에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혼자서 120만원이나 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을 내놓았지만 방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달이 만기날짜인데 그전까지 제가 혼자서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월세를 남자친구의 보증금에서 제외한후 보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적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과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월세 및 보증금 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동거 당시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만약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동거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공동으로 부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가 중도에 퇴거했다면, 그 이후의 월세는 남자친구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의 경우, 반반씩 부담했다면 퇴거 시점에 남자친구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중도 퇴거로 인해 발생한 손해(새로운 동거인을 구하지 못해 혼자 부담해야 했던 월세 등)가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자친구와 협의를 통해 월세 부담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방적으로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전에 협의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거나 협의하는 경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 "남자친구가 중도에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혼자서 120만원이나 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재내용상의 사실관계가 남자친구와 중도해지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