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차인 대신 납부한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저랑 민형사상 관계인데 압류 해제
비용준다더니 주지도 않았고 총 4900만원에 대한
이자 포함 매달 갚겠다 하였는데
100만원씩 갚지고 않을지언정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핸드폰 직권해지전
제 진단금과 생활비 명목 날로 먹어서
핸드폰요금 280만원돈에 생필품 20만원 300만원과
월세 밀린거 두달치 내주고
아파트 월세 20만원 2달과 그외 금액 해서
370만원을 못돌려 받고 있으며..제가 갑자기
압류되어 오갈곳도 없어 집주인에게
제가 이체한 내역 반환 요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전반적으로 어디다 상담을 받아야할지 몰라
문의드려요.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