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난청 장해진단서 발급은 대학병원 아니여도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3

난청 청력검사 후 장해진단서 발급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도 전문의 선생님한테 발급이 가능한가요?


장해진단서나 소견서는 용도가 특정되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산재용 진단서가 있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진단서나 소견서를 필요한 곳(근로복지공단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난청 장해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지정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서나 소견서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용 진단서, 장애인등록용 진단서, 군대 복무불능 진단서 등 용도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근로복지공단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할 때에는 용도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해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곳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