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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4백정도 대출한다면
사실혼배우자가 준 생활비로 갚는게 증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상환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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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받은상태고 그 금액은 생활비였고
사실혼 배우자님이 준 돈으로 갚으시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는 점을 보면 실무적으로는 과세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비과세이므로 법률혼을 하시거나 차용증쓰고 나중에 갚는게 탈이 없을듯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