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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위한 대출 증여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4백정도 대출한다면

사실혼배우자가 준 생활비로 갚는게 증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상환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받은상태고 그 금액은 생활비였고

    사실혼 배우자님이 준 돈으로 갚으시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는 점을 보면 실무적으로는 과세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비과세이므로 법률혼을 하시거나 차용증쓰고 나중에 갚는게 탈이 없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