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에 족보가 없고 외할머니 일가에 족보가 있다면, 어머니가 모계 성씨를 따를 수 있나요?

외가 쪽에는 족보가 없는데, 돌아가신 외할머니 일가에는 족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성씨(姓氏)를 따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외가 족보가 없더라도 외할머니 집안의 족보를 통해 모계 혈통이나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씨와 본관 제도, 가족관계 등록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법률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계 성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미 부친의 성으로 등록된 성인을 개명하려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원은 성씨 변경의 필요성과 자녀의 복리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전통적인 문중 족보는 부계 혈통 위주로 기록되기 때문에, 외할머니 집안의 족보를 확인하더라도 외할머니 한 분의 기록만 나올 뿐 그 아래 자녀들은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할머의 본관과 조상 게보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모계 쪽의 한 축인 외가 일가의 혈통적 뿌리를 추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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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족보의 유무랑 상관없음

    엄마랑 아빠가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데

    그 혼인신고 서류에 "모의 성 따르기" 체크하면 엄마 쪽 성 따르는 거임 족보고 뭐고 전혀 상관없음

  • 어머니가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기에

    족보의 유무와 상관 없이 아버지의 성을

    어머니가 따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