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7/31일 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변경 되는걸까요?
변경 된 후 가족 아래로 보험을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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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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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려면 따로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하며, 피부양자 요건(소득, 재산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하신 후 피부양자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피부양자 직접신청은 어려우며, 직장에 가입하신 부모님께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피부양자를 신청하시면 될 것이지만 불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