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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단벌레19
대출받고 사려는데요 그러면 부부두명다 신용조회랑 채무내역을 부부끼리 공개해야 하는건가요?안하면 대출이 되질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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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특정인을 채무자로 지정하고 다른 분은 이 채무에 동의를 한다면 기타 절차없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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