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앞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아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이 아직 5인미만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앞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아직은 없나요?
>>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예정된 바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적용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제정 때도 논란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처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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