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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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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아직 2개월 남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이 될수있나요?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였습니다 근데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후에 다른 도급업체로 넘어간다고하네요 4월30일부로 퇴사하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하고 혹시 복직이 되나요? 아님 해고예고 1개월 급여지급하고 끝나는건가요? 누가 선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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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명시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월 30일에 퇴사시키는 경우, 이는 특별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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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나 판정이 2달 후에 나오게 되어 금전보상 외에 복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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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면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며, 근로계약기간은 6월 3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기때문에,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현재 적으신것만이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