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접 소송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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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재판으로 가기 전에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지 굳이 재판으로 가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가지않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해달라는 것이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진행되는 소송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라고 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 지식이 있더라도 실제 소송 진행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도 큰 요인입니다. 법조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