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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개미핥기158
충실한개미핥기15823.01.07

디스코드를 통한 야동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디스코드 서버중 야동을 올리는 서버를 보았고 무료로 올리는 영상을 몇개 본후 영상이 짤려있길래

뒷내용이 궁금해 영상 유포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의 핀번호를 전송해 메가클라우드 파일이란걸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플이었고 판매자의 설명대로 메가클라우드 어플을 깔고나서 해당 링크를 실행하니 파일들이 여러개 떴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인방송 bj가 나오는 영상이길래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밑으로 내리니 xx중학교 라는 식의 파일명이나 박사 라는등의 파일이 있어 계속 보다간 잘못될거 같아 메가 앱 삭제후 디스코드 계정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메가클라우드 계정이 없는 상태여서 비로그인으로 단순

시청이 있었고 들여오기나 다운은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아청물인걸 인지후 바로 삭제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 받을까요?

맹세코 고의로 구매한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 소환된다거나 처벌을 받게되면

전과가 없다는 점과 미성년자 라는 점이 참작될까요?

한번에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거 같아 두려움에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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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가능성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구매할 당시에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지후 곧바로 삭제를 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고의부정이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는 점과 미성년자라는 점은 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