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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전세 계약 이후의 변동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 계약 이후(계약 시 등기부등본 이상 없었습니다.)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시 권리변동이 있다면

기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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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무렵에 권리에 변동이 있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권리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에 권리변동이 발생하는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권리변동에 대한 특약이 없는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