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이후의 변동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 계약 이후(계약 시 등기부등본 이상 없었습니다.)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시 권리변동이 있다면
기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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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무렵에 권리에 변동이 있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권리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에 권리변동이 발생하는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권리변동에 대한 특약이 없는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