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과 사고시에도 과실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도 과실을 따지는 비중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시에 음주차량에 조금더 과실을 묻게되는지 아니면 일반 사고와 사고비중을 따지는 것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도 과실을 따지는 비중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시에 음주차량에 조금더 과실을 묻게되는지 아니면 일반 사고와 사고비중을 따지는 것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음주에 대한 추가 과실 20%를 음주 운전자쪽에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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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고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후에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가해자가 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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