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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매미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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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상가 하자있어서 계약 파기되나요?

저희가 이번에 신축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다 냈구요..그런데 물이 세더라고요 혹시나 물세는 조건으로

하자가있어서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정도의 하자는 일반적으로는 보수가 가능하여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해제를 통해 계약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이 샌다는 것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정도라면 계약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