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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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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상처리합의후 합의서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

만약에 직원이다쳐서 공상처리합의후 직원에게 산재은폐 신고안하겠다는 합의서를 받게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노동청 산재발생신고 안하고 공상처리후 합의서작성했더라도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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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제한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국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면제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은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법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합의의 성격으로서 효력은 인정됩니다

    공상처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의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이미 회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합의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이미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은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공상합의 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법한 내용을 합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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