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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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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의 주택도 주택 연금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대지와 집을 엄마와 형이 공동 소유로 상속 받았습니다. 공동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의 노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부부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가 5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야 주택연금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면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