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지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아이템이 전혀 나올수 없게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기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