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환원금 가능한가요???????

부동산을통해 아파트매매를하게되었는데

(1억5천만원아파트) 계약금줘라하는데

나는100만원을줄라했는데~(집주인 이계약금에대한 이의는없었씀) 부동산

여소장이 200만원은줘야한다기에 200

만원을주었습니다.다음날 다른부동산에는

1억4000원에 이아파트을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를제기해서 이가격에안되나

하니까 집주인이안된다합니다

그려면100만원이리도 계약금을주면

안되나하니까 안된답니다.

질문1) 계약서에도장찍지않고 가계약금

으로 구두로준 계약금은 받을수없나요?

(과거에도 가계약으로준돈을 받지못한경

혐이있어서 문의합니다~

2)계약서에 도장찍지않고준 계약금은

주지않아도 법적으로도유용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된다면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 가계약금이 몰수되거나 배액배상 하도록 당사자가 정한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바,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