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어떻게처리하나요???
합의서작성해서 돈을받기로했는데 반만주고 돈이없다고 다음달에준다더니 연락을안받습니다. 소액민사 소송을걸어서 승소한상태인데 돈을받으려면 그다음순서로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그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확정된 판결 등에 의해서 변제하라는 통보를 한 뒤에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는데
재산관계를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확인한 후 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의 경우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진행하며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서 접수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합의 약정금원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판결 이후 임의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미리 집행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