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지 오래되었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100만원 빌려준지 3년이 지났는데 상관없을까요?
갚으라고 하니까 딱 한번 20보내고 이제는 아무연락없네요..
아는거는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뿐입니다
주소는 모르고요.
이렇게 소액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하기전에 받을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문제될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하고
20만원을 변제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소송 가능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지급명령 소송을 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밖에 알지 못하기에 민사소액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기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를 하여 당사자를 찾고 판결받아야 하며, 소송 전에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내 청구를 하면 되며, 소송하기전에 받으려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내용상 상대방의 임의변제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