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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해파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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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고 자동차명의 양도 가능한지

사실혼상태 였고 혼인신고안함 현재

남편이 사망한 상태인데

제가 집 해오고 2천만원 주는 대신 자동차를

같이 끌기로 했는데 (면허증 없는상태 운전연수 해주기로했고 면허따면 차 주기로했음) 구두계약이고

그쪽 가족에게 얘기해서 제가 받을수가 있을까요 ? 면허가 없어서 안되나요 ? 아니면 제동생에게 명의양도 할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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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명의 양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2천만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2천만원을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귀하가 고인에게 지급한 2천만원에 대한 대가로 자동차를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도의적으로 이를 가족에게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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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상대 가족과 협의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