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자는 자동차 구매에 제한이 있나요?
신랑이 2020.2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신차 구입에 제한이 있나요? 신차 구입이 가능하다면 차량 구입 후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거나 신랑이 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전자한정특약 가입을 통해 제가 운전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구입시에 반드시 사전에 운전면허가 유효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매를 하여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이나 다른 구성원 또는 지정인이 운행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반드시 운전면허의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는 운전면허, 즉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자동차 구매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후 질문자님에게 명의 이전을 하거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전자한정특약 가입을 통해 질문자님이 운전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가 없어도 차량 구입은 가능합니다.
신랑분의 명의로 차량 구입 자동차보험 가입 후 한정특약으로 배우자가 운전을 하셔도 되며 차량 구입시 공동 명의(한쪽이 1%정도 지분으로) 구입 후 보험이 저렴한분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실거면 공동 명의 후 1인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