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회사의 환불 철회 관련 협박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발이 게임회사와의 분쟁이 생겨 글을 씁니다..

게임회사측에서 환불액이 발생했다며

계정을 정지시키고 약 9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금액을 환불한 적이 없기에 회사에 문의를 남겨도 90만원 상당의 게임재화를 구매하라는 답 뿐입니다.

환불일자와 정확한 금액 , 환불한 상품명을 문의해봐도 알려주지 않고 계정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게임회사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국내기업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회사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정을 정지하고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은 소비자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공식적인 중재를 요청하여 회사 측에 정확한 환불 내역 증빙을 요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데 제약은 없으므로, 그간의 상담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적인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증빙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다퉈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