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직장내 괴롭힘 방지관련 질문 올립니다.

요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는데요. 연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할때 계속해서 상사나 동료가 뭐라고 한다면 또 교육듣는것이로 말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의 사용 등에 대하여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제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정이 있어 조퇴를 하는 것을 이유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에 법적 권리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불필요하게 지적하거나 거부를 하는 등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상사나 동료가 뭐라고 한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이며 그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