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퇴사 기간 다 채워야 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5월부터 새로 택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내역에 10일치가 빠졌길래 물어보셨더니 선탑이라면서 뺐다는데, 아버지는 본인 차를 끌고 물건도 나눠서 혼자 돌리셨었다고 하시고, 회사에서 선탑이라고 말도 안 해줘서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위수탁 표준계약서도 일하시는데 갑자기 와서는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빨리 사인하라고 재촉해서 사인만 하셨다고 그러시고, 처음에 주기로 했던 구역도 안 주신다고 말바꾸시는 등 여러가지로 믿을곳이 못된다 생각하셔서 그만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계약서에 두 달 전에 말해야된다 써있고 그걸 안 채우면 용차쓰는데 그 비용을 다 청구한다 하셨답니다.. 용차 금액이 받으시는 단가에 3배는 된다니 아버지가 겁이나셔서 채우고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약서와는 다른 배송 구역을 주고, 물건 실어가시려고 세우시던 주차자리도 빼앗으시고, 물건 수량도 원래 맞춰주기로 했던 양보다 확 줄여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1. 선탑이라는게 찾아보니 가르쳐주는 사람 차에 타서 배우는걸로 아는데, 아버지는 자차로 돌면서 일하셨는데도 저 금액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기간동안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십니다.
2. 만약 계약만료까지 두 달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있는 배송 구역으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3. 두 달 있어야 된다가 아버지가 담당한 배송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다녀야 된다로 알고있는데, 현재 새로운 사람도 여럿 들어와서 하고있다고 하십니다(그래서 아버지가 자리 빼앗기시고, 자꾸 처음 가는 구역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두 달을 채우는게 맞나요?
4.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사인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처음하시는 일에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셔서 이렇게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아버지께서도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받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차량으로 일하는 지입차주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상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민사 계약에 대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택배 기간 관련하여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