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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랑스러운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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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퇴사 기간 다 채워야 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5월부터 새로 택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내역에 10일치가 빠졌길래 물어보셨더니 선탑이라면서 뺐다는데, 아버지는 본인 차를 끌고 물건도 나눠서 혼자 돌리셨었다고 하시고, 회사에서 선탑이라고 말도 안 해줘서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위수탁 표준계약서도 일하시는데 갑자기 와서는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빨리 사인하라고 재촉해서 사인만 하셨다고 그러시고, 처음에 주기로 했던 구역도 안 주신다고 말바꾸시는 등 여러가지로 믿을곳이 못된다 생각하셔서 그만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계약서에 두 달 전에 말해야된다 써있고 그걸 안 채우면 용차쓰는데 그 비용을 다 청구한다 하셨답니다.. 용차 금액이 받으시는 단가에 3배는 된다니 아버지가 겁이나셔서 채우고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약서와는 다른 배송 구역을 주고, 물건 실어가시려고 세우시던 주차자리도 빼앗으시고, 물건 수량도 원래 맞춰주기로 했던 양보다 확 줄여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1. 선탑이라는게 찾아보니 가르쳐주는 사람 차에 타서 배우는걸로 아는데, 아버지는 자차로 돌면서 일하셨는데도 저 금액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기간동안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십니다.

2. 만약 계약만료까지 두 달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있는 배송 구역으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3. 두 달 있어야 된다가 아버지가 담당한 배송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다녀야 된다로 알고있는데, 현재 새로운 사람도 여럿 들어와서 하고있다고 하십니다(그래서 아버지가 자리 빼앗기시고, 자꾸 처음 가는 구역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두 달을 채우는게 맞나요?

4.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사인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처음하시는 일에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셔서 이렇게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아버지께서도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받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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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차량으로 일하는 지입차주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상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민사 계약에 대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택배 기간 관련하여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