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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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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매 대출 후 전입한 세대원이 주택보유 시 금리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무주택에 해당돼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로 금리 혜택을 받고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신청-승인 및 주택 구매까지는 세대주인 저 혼자만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기록되어 있는상태였구요. 또, 현재 실거주인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세대원으로 형제 부부가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제 부부는 각 주택을 1개씩 보유중이구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입세대확인서 보완이 필요하니, 대출금액을 제공한 국민은행을 통해 팩스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형제 부부가 주택을 보유중이다보니, 제가 대출받은 아낌e보금자리론에 있어 금리에 변동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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