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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중한발구지59
정중한발구지59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근로계약 해지동의서라는걸 쓰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인데 이때까지 일하면서 이런건 또 처음 들어봐요

재계약 전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거 쓰고나서 제가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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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의 단절 목적으로 해당 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속기간의 단절을 전제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게 되며,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해지동의서를 작성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따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재계약을 하면 계속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형식을 취하기 위한 꼼수인 것 같은데, 회사가 연차와 퇴직금을 리셋하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전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거 쓰고나서 제가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년 계약기간과 이후 계약기간과의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위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해지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작성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 입사 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1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별도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