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근로계약 해지동의서라는걸 쓰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인데 이때까지 일하면서 이런건 또 처음 들어봐요
재계약 전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거 쓰고나서 제가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