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직영점 전환시 아르바이트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직영점 관리자 입니다.
위탁 경영으로 운영하던 매장이 직영으로 전환되어 그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몇명은 그대로 받았고요
그럴경우 가맹점에서 일하던 기간이 그대로 인정이될까요?직영전환되면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후 해고일 경우 한달전 미리 예고를 하지 않을경우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그럴경우 어떻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본사에서 가맹점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고용관계도 승계한 것이 되기 떄문에, 퇴직금, 연차 등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주와 해당 내용을 협의하셔서 금전 정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영점으로 양도 양수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는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최초 입사날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직영점 전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가 어렵습니다.(해고하려면 노무사와 상의)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통보해야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