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불특정 5명이 함께 하는데 1명이 패악질을 부려 4명 모두가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면 1명이 아무리 신상을 공개했었다 해도 4명 모두가 그 패악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회사의 부장이 패악질을 부려 고통받던 두 사원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도중 다른 사원의 전화 통화에 우연히 녹음되어 실수로 유출되었다면 두 사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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