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불특정 5명이 함께 하는데 1명이 패악질을 부려 4명 모두가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면 1명이 아무리 신상을 공개했었다 해도 4명 모두가 그 패악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회사의 부장이 패악질을 부려 고통받던 두 사원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도중 다른 사원의 전화 통화에 우연히 녹음되어 실수로 유출되었다면 두 사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전파 가능성이라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우연한 녹음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된 경우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출된 내용에 부장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상 불만 토로 정도라면 명예훼손보다는 사내 질서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더라도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연한 사고임을 강조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