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범위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일면식도 없는 게임 상에 닉네임과 게임캐릭터의 정보만 가진 5명의 유저들이 만나 대기열에 진입합니다
----대기 채팅방-----
명수 : 야 이거 내번호고 010-1234-5678 청주사는 박명수니까 꼽으면 전화해
유저1: 욕을 비롯한 모욕감 발언(명수의 실명은 거론했으나 게임캐릭터 및 닉네임에 대한 모욕과 욕설은 하지않음)
1.번질문 이때 5명이상의 유저들이 모여 공연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이 성립이 되기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느정도 까지는 자세히 나와야 하나요?
2.특정성이 성립되었더라도 만일 박병수의 실명이 사실은 유재석이었다면 모욕죄로
신고와 성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