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범위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일면식도 없는 게임 상에 닉네임과 게임캐릭터의 정보만 가진 5명의 유저들이 만나 대기열에 진입합니다
----대기 채팅방-----
명수 : 야 이거 내번호고 010-1234-5678 청주사는 박명수니까 꼽으면 전화해
유저1: 욕을 비롯한 모욕감 발언(명수의 실명은 거론했으나 게임캐릭터 및 닉네임에 대한 모욕과 욕설은 하지않음)
1.번질문 이때 5명이상의 유저들이 모여 공연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이 성립이 되기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느정도 까지는 자세히 나와야 하나요?
2.특정성이 성립되었더라도 만일 박병수의 실명이 사실은 유재석이었다면 모욕죄로
신고와 성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주소정도는 확인 되야 합니다. 몇동 몇호 까지 특정된다면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청주라는 것만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어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2. 특정성이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2번의 경우에도 특정이 안되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특정성의 경우,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어도 이름 주소지(사는 지역이 아니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을 말하였다면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해당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박병수의 실명이 사실 유재석이었다고 해도 제3자가 박병수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