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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타킨283
투명한타킨28321.10.16

포괄임금제중 시간외수당 관련질문이요?

출근시간은 정시출근 10시이나 실제로

9시30분 출근체크중 퇴근은 일처리로 늦게가더라도

퇴근지문체크는 하지 않고있는데

이런상황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혹시 불이익 받지않으려면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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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30분 출근체크중 퇴근은 일처리로 늦게가더라도

    퇴근지문체크는 하지 않고있는데

    이런상황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혹시 불이익 받지않으려면 어찌해야되나요?

    일찍 오라고 강제되지않는 사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일찍 찍더라도 임금지급의무 없을것입니다.

    다만 퇴근카드를 찍지않을 경우 분쟁발생시 확인근거가 없는 바,

    퇴근카드 체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문체크를 어떻게 하는지는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기 출근과 야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출퇴근지문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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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 및 야근을 하는 경우에 포괄임금제상 구성된 시간외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퇴근시간이 포괄임금제로 설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수당들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이후 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사항 및 출퇴근기록을 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통해 계약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장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게 평소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모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인지는 한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