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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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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19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은 다 떼어가고 실제 4대보험료를 안내서 은행 대출까지 막혀 있습니다.

국세를 이렇게 까지 안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게 이상할 따름입니다.

이정도면 사업접게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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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은 일종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세금은 다 떼어가고 실제 4대보험료를 안내서 은행 대출까지 막혀 있습니다.

      → 각 공단에 소급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은 각 공단에서 알아서 조치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시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회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는 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는 공제를 했나요?

      그랬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